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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은 청년이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기간 돌봄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청년들에게 자기개발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본 제도는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청년ON(www.mohw2030.co.kr)’ 누리집에 접속하여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검색한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전자서명 완료 후 신청이 최종 등록되며, 진행상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
    거주지 기준 해당 지자체의 청년미래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유선 연락을 통해 접수 일정 및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증을 수령받아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서류
    2025년 시범사업 기준 신청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서 외에도 가족돌봄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소득 증빙(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돌봄 실적자료, 자기돌봄계획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본 사업은 만 13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 인천·울산·충북·전북 중 한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본인이 주 2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돌봄 대상은 중증질환·장애·노인성 질환 등을 가진 직계 가족이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되며, 청년수당, 자립수당, 가족돌봄휴가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령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등은 중복 수급으로 인해 제외됩니다. 신청 시에는 전담 사례관리 서비스와 연계되어 자기돌봄계획 수립 및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만 13세 ~ 만 34세 이하 청년 기준 충족
    지역 인천, 울산, 충북, 전북 거주 지자체 시범대상 지역
    돌봄 실적 주 2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돌봄 신청 자격 인정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요건 충족 필요
    중복제외 다른 유사 지원금 수급자 신청 불가

     

     

    ✅ 지급 금액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분기별 50만 원씩 총 4회에 나눠 지급되며, ‘우리카드 포인트’ 형식의 현금성 포인트로 수령하게 됩니다. 해당 포인트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용 카드로 제공되며, 온라인/오프라인 지정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목적은 심리상담, 자기계발, 자격증 학습, 여가활동 등 청년 본인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사용에 한정되며, 가족 돌봄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간병비, 병원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돌봄계획 수립 및 상담과정을 이수한 후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총 지원금 연 최대 200만 원 분기별 50만 원씩 지급
    지급방식 우리카드 포인트 현금성 포인트 형태
    사용범위 심리·교육·문화 등 자기돌봄 목적 돌봄비용에는 사용 불가
    지급조건 자기돌봄계획 수립 및 상담 이수 사례관리와 연계 필수
    지급시기 분기별 1회, 연 4회 지급 연도 내 분할 수령

     

     

     

    ✅ 유효기간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선정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총 4회 분기별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자기돌봄계획 실행과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각 회차별 사용내역과 자기돌봄 활동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이 요구되며, 누락 시 다음 분기 지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자기돌봄비는 ‘자기돌봄계획 수립 → 상담 진행 → 사용 및 결과보고’ 절차를 통해 관리되며, 이 과정이 1년 내에 완료되어야 전체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종료 후 남은 회차가 있을 경우에는 이월 지급이 불가능하며, 정산 후 사업 종료 처리됩니다.

     

    만약 질병, 사고 등으로 자기돌봄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담당 사례관리자를 통해 일정 조정 및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연 1회로 제한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신청 당시 기재한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되며, 각 지자체 청년포털 또는 복지포털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결과 발표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탈락 시 별도 사유서도 제공됩니다.

     

    선정 후에는 전담 상담 인력과의 1:1 상담을 통해 자기돌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이 승인되면 분기별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후 매 분기마다 사용내역 보고와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다음 회차 지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회차 지급 후에는 전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이 보고서 제출 이후 사업은 공식 종료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 사업 참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Q&A

     

    Q1. 자기돌봄비는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나요?
    자기돌봄비는 우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며, 승인된 자기돌봄 목적에 맞는 지출만 인정됩니다.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Q2. 매 분기마다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네. 본 사업은 단순 지원금 제공이 아닌, 상담과 계획 실행을 병행하는 사례관리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각 분기마다 상담을 받고 사용계획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기 지급이 중단됩니다.

     

    Q3. 가족돌봄 활동 중 일시적으로 돌봄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의 건강 회복이나 휴학 등의 사유로 돌봄이 일시 중단될 경우, 담당 사례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일정 조정 및 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중단 사유가 정당하다면 지급 보류 후 재개가 가능하지만, 무단 중단 시 전체 사업 참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