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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는 만 0세, 만 1세(즉 0~23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현금형 복지 지원입니다. 소득이나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며, 육아 초기 가정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 지급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0~11개월) 및 1세(12~23개월) 영아가 있는 모든 가정이 대상입니다. 부모의 고용 상태,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세(24개월) 이상은 더 이상 부모급여 대상이 아니며, 이후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지급액

     

    2024년 기준 변경된 부모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가정양육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 현금 차액
    0세 (0~11개월) 1,000,000/월 540,000 바우처 + 460,000 현금
    1세 (12~23개월) 500,000/월 475,000 바우처 + 25,000 현금

     

    연령에 따라 가정양육 및 기관 이용 금액이 다르므로, 신청 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로그인 후 ‘부모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 오프라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자동 연동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자동 연동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되며,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24개월 이후에는 부모급여가 종료되고,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어린이집 사용 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적용되며,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매월 25일에 부모 또는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부모급여 신청 후 처리 상태와 지급 여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의 '나의 복지급여' 메뉴나 정부24(www.gov.kr)의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신청 접수 → 심사 진행 → 결정 통보 → 지급 완료 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확인
    ‘복지로 앱’ 또는 ‘정부24 앱’을 통해 신청 내역과 지급 내역을 앱 알림 또는 메시지 형태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확인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진행 상황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 부모급여는 자녀가 만 1세를 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되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예: 2023년 5월생 → 2025년 5월 말까지 지급)

     

    Q2. 어린이집 이용 중간에 그만두면 현금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2. 예, 어린이집 이용 중단 이후에는 남은 기간 동안 가정양육수당 전액(현금형 부모급여)으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변경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시스템에서 자동 전환됩니다.

     

    Q3.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후견인도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실제 양육자라면 부모급여 수령 자격이 있으며, 가족관계 및 실제 양육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