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영아수당은 만 2세 이하(0~23개월)의 영아를 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부모의 경제 활동을 돕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최근 출산율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신청 절차부터 확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영아수당 지원
    영아수당 지원

     

    ✅ 영아수당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 후 ‘영아수당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동 기본 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PDF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 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보통 2~4주 내에 처리 결과가 안내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영아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동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접수 후 처리 상태는 SMS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 모바일 앱 신청
    ‘내 손안의 복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인증 후 ‘영아수당’ 메뉴를 선택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촬영해 제출한 뒤 신청을 완료하며, 처리 상태는 앱 푸시 및 SMS로 안내됩니다.

     

     

     

    ✅ 영아수당 자격 조건

     

    만 0개월부터 만 23개월(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이 대상이며,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인등록 및 일정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며, 모든 해당 연령의 영아 가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동일한 아동에게 중복 신청한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적 근거는 ‘영아보육법’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 연령 조건
    영아 0~23개월 국적·거주 요건 충족
    외국인 영아 0~23개월 외국인등록 및 장기체류
    다둥이 가정 각 영아 개별 신청 중복 수급 가능
    맞벌이 가정 조건 없음 별도 소득 기준 없음
    재산 기준 없음 모든 가정 대상

     

     

    ✅ 지급액

     

    2025년 기준 영아수당은 월 20만원이 기본 지급됩니다. 다둥이(둘째 이후) 가정에는 추가로 매월 10만원이 더 지급되어, 첫째 20만 원, 둘째 이상은 총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남1녀 가정의 경우 첫째는 20만 원, 둘째는 30만 원 총합 50만 원이 월별로 지원되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항목 기본 다둥이 추가
    1명 영아 ₩200,000/월
    둘째 영아 ₩200,000 ₩100,000 추가
    셋째 이상 ₩200,000 ₩100,000 추가
    총 지원 ₩200,000~₩300,000 가족 구성에 따라
    연간 총액 ₩2,400,000~₩3,600,000

     

     

     

    ✅ 신청기간

     

    영아수당은 생후 첫 달부터 만 2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되며, 만 2세 생일이 지나면 자동 종료됩니다. 중간에 해외 이주나 전출 시, 해당월부터 지급이 중단되므로 즉시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만 2세 이후 복귀 시 재신청할 수 없으며, 유예나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확인 방법

     

    온라인 신청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의 ‘내 민원’ 메뉴에서 접수→심사→결정→지급 단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SMS, 이메일 알림도 함께 제공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등록된 계좌의 입금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중단 사유(전출, 중복 등)가 발생하면 SMS 또는 우편으로 안내되며, 문의는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 콜센터(129)로 할 수 있습니다.

     

     

    ✅ Q&A

     

    Q1. 쌍둥이인 경우 각각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쌍둥이 등 다둥이 가정은 첫째는 20만 원, 둘째 이상은 각각 30만 원씩 수급할 수 있습니다.

     

    Q2. 해외에 잠깐 나가면 수당이 중단되나요?
    A2. 연속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해당월부터 지급이 중단되며, 복귀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3. 영아가 입양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입양 후 주민등록 이전 등 기본 요건 충족 시,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