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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며, 출산·양육 친화적 근로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한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육아휴직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출생증명서, 회사 확인서류 등을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업주 제출
근로자는 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사업주가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전산망에 확인·승인하면 고용센터에 자동 접수됩니다.
• 서류 제출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한 육아휴직 계획서, 재직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청 조건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조건 | 비고 |
---|---|---|
근로자 | 육아휴직 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자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출산일 기준 |
근속 기간 | 육아휴직 직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이직 시 합산 가능 |
휴직 기간 | 최대 1년(부모 합산 2년) | 연속 또는 분할 사용 가능 |
사업주 승인 | 육아휴직 계획서 제출 후 승인 필요 | 전자 또는 서면 제출 |
✅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기간 | 지급 비율 | 한도 금액 |
---|---|---|
1~3개월 | 80% | 최대 ₩2,000,000 |
4~12개월 | 50% | 최대 ₩1,500,000 |
부부 동시휴직 | 첫 3개월 100% 가능 (조건 충족 시) | 합산 최대 1년 |
✅ 유효기간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 내에서 연속 또는 분할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 첫 부모가 사용한 기간은 합산되며, 두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한해 추가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육아휴직 급여 진행 상황은 ‘고용보험 가입자서비스’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승인→지급 단계가 표시됩니다.
오프라인 접수 시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로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급일 전 SMS 안내가 제공됩니다.
✅ Q&A
Q1. 분할 사용 시 지급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1. 분할 사용해도 1~3개월 80%, 4~12개월 50%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첫 3개월 100%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부부 동시 육아휴직, 자영업자·특수형태 노동자 등 일부 조건 충족 시 첫 3개월 100% 지급 가능합니다.
Q3.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급여는 지급되나요?
A3. 퇴사일 이전까지 근무 및 고용보험 유지가 확인된다면 해당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