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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올해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에 들어갑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제도죠.
-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 💼 신고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한쪽만 해도 인정)
📝 신고방법은?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신고: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고: 임대차 신고시스템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공동명의나 대리신고도 가능하니,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해도 문제 없습니다.
⚠️ 과태료는 얼마나?
2024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1차 위반: 4만 원
- 🚫 2차 위반: 10만 원
- 🚫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가능
단, 처음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신고하면 좋은 점은?
- ✔️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전세보증금 보호 가능
- ✔️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
- ✔️ 정부 지원 정책(청년 전세대출 등) 신청 시 필수 서류
📣 블로거 실제 후기
“전세 계약서를 쓰고 신고 안 했다가, 동사무소에서 문자로 통보 받았어요.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했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찍혀서 좋더라고요.” - 블로그 독자 min****
💡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 2024년 이후 전월세 계약을 하신 분
- ✔️ 계약서만 쓰고 신고하지 않은 분
- ✔️ 전입신고는 했지만 임대차신고는 안 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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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멘트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 단 한 번의 신고로 지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자동 + 권리보호 + 벌금 방지”까지! 놓치면 손해, 지금 바로 주택임대차신고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