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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은 TV 안 보는데, 왜 매달 2,500원이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죠?”
    TV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매달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형님도 직접 확인해보니, 주방에 설치된 소형 TV에서 공영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수신료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요!

    오늘은 TV수신료 해지 방법과 함께,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방TV 관련 꿀팁까지 싹 정리해드립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 해지 신청

     

    📌 TV수신료란?

     

    TV수신료는 KBS 한국방송공사의 공영방송 운영 재원으로, 월 2,500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자동 납부됩니다.

    기본적으로 TV 수신기 설치 = 수신료 납부 대상으로 간주되며, 단순히 TV를 '안 본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지되진 않습니다.

     

    ❓ 왜 나는 TV를 안 본다고 생각했는데도 수신료가 나올까?

     

    이게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TV 없어요!”라고 말하지만, 막상 살펴보면 주방에 달린 소형 TV나 벽걸이형 TV가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을 수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님도 그랬듯이, 주방에 달린 작은 TV 한 대 때문에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죠. 이 TV를 철거하거나 방송 수신 기능을 제거하지 않으면, 수신료는 계속 나옵니다.

     

    ✅ 꿀팁: 주방TV도 반드시 철거 또는 방송 차단 확인!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KBS를 통해 해지해야!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의 경우, 대부분 관리사무소를 통해 TV 설치 여부가 KBS에 통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전에 전화한다고 해서 바로 해지가 안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 해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하세요:

    1.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로 전화
    2. “TV 수신기 철거했고, 수신료 해지하고 싶다”고 요청
    3. TV 미보유 확인서 작성 요청 →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4. 방문 확인이 필요한 경우, KBS 직원 또는 협력업체가 방문해 확인
    5. 확인 완료 후, 수신료 자동 해지

    ※ 한전 고객센터(☎ 123)를 통해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은 KBS 통해서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군데 모두 연락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사업지사를 통하면 더욱 빨라요!

     

     

     

     

     

     

    🛑 이런 경우엔 해지가 불가능해요

     

    • TV가 있으나 지상파 수신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
    • IPTV, 케이블TV 등을 통해 KBS가 나오고 있는 경우
    • 방송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나 튜너가 있는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경우

    ✅ 즉, ‘TV를 안 본다’가 아니라 ‘수신기를 철거했다’가 핵심입니다!

     

     

    📂 해지 시 준비물

     

    • TV 미보유 확인서 (양식은 KBS에서 제공)
    • 사진: 거실 및 주방 등의 TV 철거 상태
    •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분증

     

     

    🧩 형님의 실제 경험에서 얻은 꿀팁

     

    “TV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방에 달린 작은 TV에서 KBS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수신료 대상이었어. 철거하고 나서 KBS에 전화했더니 해지 처리해줬어.”

    이처럼 많은 가정에서 ‘숨은 TV’ 한 대 때문에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집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 마무리 요약

     

    •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으로 부과
    • 실제로 방송 수신이 가능한 TV가 있다면 납부 대상
    • 주방, 안방 등 ‘무심코 지나치는 TV’도 확인!
    • 아파트는 KBS를 통해 해지 신청 필수
    • 철거 후 사진과 확인서를 제출하면 해지 가능

     

     

    📣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OTT 중심으로 바뀐 콘텐츠 소비 환경에서, TV수신료 제도도 변화를 맞이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납부 중인지 확인하고 필요시 해지 신청을 정확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매달 2,500원, 1년이면 3만 원이 넘습니다. 필요 없다면 꼭 해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