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서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2021년 6월 도입된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올해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에 들어갑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하기 📌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제도죠.📅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신고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한쪽만 해도 인정) 📝 신고방법은?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방문신고: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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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6.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