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주택임대차신고제 안 하면 ‘과태료’ 날아옵니다!

“전세 계약서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2021년 6월 도입된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올해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에 들어갑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하기 📌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제도죠.📅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신고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한쪽만 해도 인정) 📝 신고방법은?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방문신고: 해당 ..

카테고리 없음 2025. 6. 6. 22:49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